제3조(관할 및 직능)
①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제3조(관할 및 직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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