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조 (관할 및 직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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