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