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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년법 · 제13조

소년법 제13조 · 소환 및 동행영장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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