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9조 · 조사 방침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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