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법
조문 본문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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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8조 통지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
cites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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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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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8조 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사건의 수리 사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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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교육의 중지ㆍ재개
"③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 및 법 제7조제3항의 보호자등과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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