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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7조 ·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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