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3조 (심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심리의 개시심리기일소년부판사와조사관보호자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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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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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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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소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소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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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