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소년법 제35조 · 결정의 집행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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