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특별교육명령응하지소환불응이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소년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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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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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소년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소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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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