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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