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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