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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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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