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