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8조 (원조,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조, 협력협력행정기관공사단체소년부원조와요구할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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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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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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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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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소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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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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