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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55조
소년법
제55조
· 구속영장의 제한
소년법
시행 · 2021-04-21
공포 · 2020-10-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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