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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