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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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4.감사 2명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8>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監事)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1.6.8>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6.8>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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