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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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법인격제5조 · 조직제6조 · 임원제6조의2 · 지부장 등제7조 · 정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9조 ·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총회제11조 · 대의원제12조 · 이사회제13조 · 보조금제13조의2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