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조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ㆍ도지부지회국가유공자등단체특별지회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2021.6.8>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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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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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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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