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익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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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1.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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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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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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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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