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벌칙수익사업국가유공자등단체승인ㆍ변경승인거짓이나받거나하거나받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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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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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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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