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회계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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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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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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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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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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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