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