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총회)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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