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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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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