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1.회원 명부
2.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회의록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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