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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비치 서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1.회원 명부
2.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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