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