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심의위원회수익사업국가유공자등단체심의ㆍ의결이상복지사업심의위원회국가보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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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3.3.4>
1.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변호사 1명 이상
다.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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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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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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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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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