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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정치활동 등의 금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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