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②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