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지부장 등)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의2(지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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