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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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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