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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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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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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