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