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남북한 방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article_no:9
위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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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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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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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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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세관 성실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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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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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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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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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출입 제한물품 등의 처리
"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2.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3. 제10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물품"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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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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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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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5조
인용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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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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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0조
cites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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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ㆍ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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