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해외이주법초ㆍ중등교육법재외국민 2세국외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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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1.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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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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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재외국민 2세 인정에 부모의 계속 국외거주는 필요 없고 18세까지는 17세가 되는 해 말까지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와 부모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와 부모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와 부모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일본 정주권자도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의사가 있으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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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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