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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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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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일본 정주권자도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의사가 있으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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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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