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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가족의 범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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