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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