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경비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결핵관리업무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결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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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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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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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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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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