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7조

결핵예방법 제27조 ·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