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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8조

결핵예방법 제28조 ·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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