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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