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경비국가결핵예방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사업과잠복결핵감염자결핵진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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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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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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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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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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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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