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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15의3조

결핵예방법 제15의3조 · 면회제한 등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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