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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5조

결핵예방법 제25조 · 모금 등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모금 등)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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