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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0조

결핵예방법 제20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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