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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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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