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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