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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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②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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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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