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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3조

결핵예방법 제23조 · 경비 보조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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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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