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8.11>
③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20.8.11>
④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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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의료기사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조문 인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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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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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의 범위(「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상 시행 전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시행일 전 채용돼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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