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6조

결핵예방법 제26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