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