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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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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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대한결핵협회제22조 · 정관 기재사항제23조 · 경비 보조제24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제25조 · 모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6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제28조 ·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제29조 · 비밀누설 금지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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