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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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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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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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2조 · 인용결핵예방법 시행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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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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