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4조 (결핵예방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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