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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15조

결핵예방법 제15조 · 입원명령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입원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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