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핵관리사업 등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지역보건법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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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1.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025.10.1>
④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6.13>
1.「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6.13>
⑥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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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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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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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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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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