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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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핵예방의 날제5조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결핵통계사업제7조 · 결핵관리사업 등제8조 ·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