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의료법결핵관리업무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와국가ㆍ지방자치단체결핵예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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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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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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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핵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핵예방의 날제5조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결핵통계사업제7조 · 결핵관리사업 등제8조 ·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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