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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3조

결핵예방법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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