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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결핵예방법
law_id:001791
article_no:8
위계:결핵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3.27>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1.28>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결핵예방법
제8조의2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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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핵예방법
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결핵예방법
제33조 벌칙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
← incoming제33조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2.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나.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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