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