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격리치료명령진료기록부아니하거나신고의무면회제한기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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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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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결핵예방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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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