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결핵예방법
조문 본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결핵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결핵예방법
§8 1항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
인용
결핵예방법
§15의2 1항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
인용
결핵예방법
§15의3 2항 면회제한 등
"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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