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결핵예방법 / 제33조

제33조벌칙

결핵예방법
law_id:001791
article_no:33
위계:결핵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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