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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21조

결핵예방법 제21조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대한결핵협회)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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