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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결핵예방법 · 제17조

결핵예방법 제17조 ·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결핵예방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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